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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방접종 부작용 장애 피해자 일시보상 기준 신설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12-06 17:36:19    조회: 1,566회    댓글: 0

예방접종 부작용 장애 피해자 일시보상 기준 신설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추진...사망보상금의 10%로

 

정부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수준을 사망 일시보상금의 10%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일시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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