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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원이 인정한 <란셋> 백신-자폐증 논문의 진실 6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30 08:42:21    조회: 1,652회    댓글: 0

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5호에 실린 글입니다.

 

외국의 백신자료
영국법원이 인정한 <란셋> 백신-자폐증 논문의 진실 6

 

»»데이비드 루이스

 

  웨이크필드 소송


  웨이크필드는 2004년 초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텍사스 오스틴에 THCC(Thoughtful House Center for Children)를 설립했다. 디어가 계속하여 웨이크필드를 비방하자, 2005년에 디어와 영국 방송국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74 소아 백신의 안전평가를 계속하기 위하여 웨이크필드는 피츠버그 대학교의 영장류 연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2005년에 웨이크필드측 변호사들은 런던 법정에 GMC청문회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디어에 대한 소송을 잠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절됐다.75 이런 법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웨이크필드는 GMC청문회에 충실하고자 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고, 결국에는 GMC를 상대로 한 소송도 철회했다. 2009년, 웨이크필드와 피츠버그 영장류 연구팀은 <신경독성>에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는 붉은털원숭이 신생아에게 티메로살함유 B형간염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존반사 습득이 현격하게 지연된다는 내용이다. 통제군은 식염수 접종군과 무접종군이 사용됐다.76 그러나 2010년 GMC의 결정이 있자, 란셋은 1998년 MMR백신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던 1998년 자폐증 아이들 연구를 철회했고,77 <신경독성>은 2009년 티메로살에 관한 영장류 연구를 철회했다.78 2012년 마침내 웨이크필드 박사는 영국 의학저널, 디어, 고들리를 상대로 2011년 1월과 그 이후에 출간한 연구조작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79


  고등법원의 판결 

 

  워커스미스 교수는 의료행위 위반에 관한 청문회에서 GMC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원회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2012년 3월 고등 법원에서 존 미팅 판사가 워커스미스 교수에 대한 GMC결정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일단락됐다.80
  미팅 판사는 GMC 심의위원에 대해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기본적인 실수를 범했으며,81 증거를 왜곡했고,82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뒀다고83 결론 내렸다. 미팅 판사는 위원회가 부적절하고 얄팍한 추론과 설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했다.84 또한 부적절하게증거들을 거부했고, 오류가 있고 잘못된 추리를 했고, 결론에 아주 중요한 많은 부적절성이 있으며, 란셋 어린이들의 개인사례는 특히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85


  전반적으로 미팅판사는 위원회의 조사가 합법적이지 않고,86 왜곡됐으며,87 이상하고 지속성이 없으며,88 잘못됐고89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했다.90 또한“ 전반적인 부정확성과 몇몇 오류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것은 치료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91 미팅 판사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GMC변호사는‘ GMC위원의 추론과정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92


  란셋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요추천자와 내시경 생체 검사 등 연구에서 사용된 의학절차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윤리위로부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은 웨이크필드와 관련된 GMC의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팅 판사는 복합연구에서는 종종 의료와 연구 요소를 포함하는데, 위원들이 두 요소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워커스미스 교수의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그의 주된 목적이 란셋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들에 나타난 많은 증거 속에서 발견했다. 사실상 환자들 중 일부는 그의 치료로 좋아졌다. 그는“ 웨이크필드 박사의 목적은 의심할 여지없이 연구였다.”라고 말했다.93

 

  고등법원은 과학자 각자의 주요한 목적이 현재 연구 중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심의했다. 만약에 과학자의 주된 목적이 란셋 연구대상인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프로젝트 중 연구를 위한 윤리적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윤리적 승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의 심의는 란셋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의료였는지 아니면 연구였는지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란셋 연구와 같은 사례연구는 본질적으로‘ 임상연구’이다. 이런 연구는 대개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의사들이 자신이 치료하는 한 명 이상의 환자들의 상황, 치료, 예후를 기록해놓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할 때 한다. 의사들은 대개 자신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평범하지 않은 장애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본다.


  보통 그들의 주요 목적은 연구 중인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환자의 상황, 증상, 임상실험의 결과, 자기가 생각한 병인에 대한 가정, 환자의 결과를 기술해 놓은 논문을 써내는 것은 중요하지 만 이는 이차적인 목적이다. 사례연구의 다른 두드러진 특성은 전형적으로 임상중심이기 때문에 소수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성된 다수의 환자들이 필요한 연구프로젝트나 복용반응 분석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란셋 연구는 분명하게 이런 범주에 속한다.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는 12명의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


  고등법원이 비록 전체 프로젝트보다 과학자 개인의 주요한 목적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행스럽게도 워커스미스가 란셋 어린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그의 연구가 본질적으로 임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승인이 필요 없었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가 란셋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우선 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란셋 논문에 쓰인 윤리적 진술인“ 조사는 로얄프리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부모들에게 사전 정보제공 후 동의를 얻었다.”는 문장이 틀렸다고 결론 내린 것은 실수이다. 시작부분의 표에서 처럼 아이들의 의료기록에 162-95서식에 따라 서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거로 제시했다. GMC는 란셋 연구가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코드162-95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어와 고들리가 제기한 거짓 의혹에 따라 많은 언론매체와 과학문헌들이 웨이크필드를 사기꾼이자 아동살해범으로 몰아갔지만, 고등법원에서 의 워커 스미스 교수 프로젝트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
  웨이크필드가 함께 개발했던 전달인자에 눈길이 쏠렸다. 워커스미스 교수는 란셋 연구에 전달인자를 사용하여 만성적인 홍역감염이 있는 면역이 상 아동의 건강을 좋아지게 한 것이다. 2004년 해리스와 디어가 웨이크필드와 공동저자들에게 조작의혹을 제기했고, 런던대학교는 란셋 연구가 공격당한 이후로 불행하게도 이 새로운 치료법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게 됐다. 이 치료법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홍역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필수적일 수도 있다. 특히 영양결핍과 다른 요소들로 만성 홍역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자들이 있는 저개발국가에서는 말이다.94


  결론적으로 워커스미스 교수를 상대로 한 GMC조사단의 대부분 결론은 웨이크필드의 혐의와 거의 같고, 조사단은 웨이크필드 박사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웨이크필드에 관한 조사 역시 오류 있고, 잘못됐으며, 왜곡되고, 부정확하고, 지속성이 없고 얕은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란셋은 현재 웨이크필드와 동료들이 쓴 1998년 논문 철회를 취소할것을 고려하고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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