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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안예모의 의견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7-10-26 12:45:22    조회: 3,538회    댓글: 0

  9월 8일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과 부모에게 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예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우리 입장을 담은 문서를 우편과 인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해드린 내용은 안예모의 의견과 예방접종 관련 근거자료를 담은 2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서류 중 첨부자료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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