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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열달간 '공수표'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6:03:26    조회: 1,335회    댓글: 0

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열달간 '공수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규정한 법이 통과된 지 열 달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 법에 따라 제약업계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갹출받아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해구제사업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과는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후 피해구제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의 실수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본 후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것.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이 폐기됐으나 18대 국회에서 다시 유사한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안이 마련된 후 피해구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전히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에 실패할 경우 생산업체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는 기존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백신의 경우에는 의료분쟁 관련 법률과 무관하게 정부 예산으로 피해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의약품(혈액.생물학적제제 제외)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2004년 907건을 기록한 이래 2005년 1천841건, 2006년 2천467건으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3천750건을 기록,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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