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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건당국, 백신 확보에만 급급… 부작용 대책은 뒷짐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8 16:55:22    조회: 1,402회    댓글: 0

보건당국, 백신 확보에만 급급… 부작용 대책은 뒷짐

보건당국이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예방백신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 부작용 관리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시판이 허가될 예정이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신속대응단’을 구성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심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이 백신 허가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국가검정 수행과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부작용 보고를 받는 정도다. 국가검정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제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백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만 국가검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제조·수입업체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망이나 장애,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 사례만 해당된다. 현재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윈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 인원은 15명이고 지난해 심의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

2009-09-0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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