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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신종플루 백신 맞고 4일만에 사망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0:31:26    조회: 1,441회    댓글: 0

신종플루 백신 맞고 4일만에 사망

 

   2009.11.30 뉴데일리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 한 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학생이 4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예방접종후이상반응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뇌출혈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볼 수 없고, CT상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기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된다"며 "뇌출혈과 백신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시간적으로 백신접종 후 48시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뇌출혈이므로 백신이 유도인자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본부는 "사망 사례와 동일한 백신접종을 받은 학생 966명 중 516명에 대한 이상반응 여부를 알아본 결과 경미한 반응 70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백신 이상 반응시 '보상책' 마련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신종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향후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를 거쳐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지가 보상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 역학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더라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시 지급되며 환자가 사망할 경우엔 일시금이 지급된다.

◇일본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도 환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발생했다.

가고시마 현 보건당국은 10월 말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은 30대 여성 간호사가 이달 21일부터 고열에 시달리다 25일 인플루엔자 뇌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 여성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는데, 접종 2주일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백신을 4주 전에 맞고도 숨진 점을 미루어 볼 때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고 신종플루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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