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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부작용 평생 장애…험난한 보상의 길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21:27:18    조회: 1,664회    댓글: 0

예방접종 부작용 평생 장애…험난한 보상의 길

 

2016-03-02 연합뉴스

 

 

 

[앵커]

학교에서 신종플루 단체 예방접종을 받고나서 하체가 마비된 초등학생을 두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신종플루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 학기까지 시작되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보도를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학교에서 단체로 접종한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맞은 초등학교 1학년 A군.

며칠 뒤 무릎에 통증을 느끼더니 급기야 하체마비라는 평생 장애판단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약품관리에도 소홀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의 부모가 예방접종에 동의했고 백신의 보관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보상을 인정하며 특히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A군 측이 주장한 주의나 관리상의 문제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때문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사망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유가족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그때 역시 법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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