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OME < 예방접종 부작용 < 부작용뉴스



BCG결핵예방주사 부작용? 보건소 못믿는 부모들 '이상반응'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1-07 06:43:02    조회: 1,698회    댓글: 0

결핵예방주사 부작용? 보건소 못믿는 부모들 '이상반응'

 

생후 3~4주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중 하나인 BCG(결핵예방백신) 주사가 접종 후 부작용 논란과 그 보상문제로 시끄럽다.

 

BCG 주사 이상반응으로 아이의 접종부위에 염증이나 화농이 생기면서 놀란 부모들이 병원을 찾고, 심한 경우 염증제거 수술까지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놓고 보건당국과 부모들 간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흔히 BCG 이상반응이라고 알고 있는 염증, 화농 등의 경우 대부분이 몇 달 내에 딱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게 결핵백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보건소로 대표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인의 뿌리깊은 불신과 일선 병·의원의 결핵 정보 부족, 그리고 허술한 국가 보상체계가 맞물려 이같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문숙영(29)씨는 생후 1개월 된 아이에게 보건소 BCG접종을 맞췄다. 그런데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 겨드랑이에 탁구공만한 혹이 만져져 동네병원에 갔더니 BCG접종 후유증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BCG 접종후유증으로 인한 임파선염으로 판명,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사정상 미루다가 결국 1개월 후 화농이 터져 응급실에서 염증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씨가 받아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575530.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피해보상제도가 있다고 들은 문씨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비보험 진료를 뺀 138000원만 지급받았다.

 

문씨는 몇 달 사이에 병원에서 우리 아이와 같은 증세로 수술한 아이가 3명이나 된다면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씨와 같이 BCG 접종 후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신청한 경우가 지난해에만 2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모두 2365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문씨 아이처럼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전체의 0.0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관계자는 “BCG 접종의 경우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예방접종 후 붓거나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면서 낫거나, 화농이 생기더라도 즉시 보건소를 찾으면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아가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 관계자는 “BCG 접종 때 보건소에 설명하는 내용만 잘 듣고 따른다면 부모들이 마음 졸이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고생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CG 접종은 이처럼 이상반응에 대한 오해 외에도 보상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초등학교 때 BCG 접종 후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흉터)가 생겨 치료비만 1000만원을 쓴 김모(29·)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지만 김씨의 치료비 보상액은 3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BCG 접종 이상반응의 경우 최대 보상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이원화된 국가예방접종 보상체계 때문이다. 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BCG를 제외한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고 이의신청도 인정해주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담당팀도 나눠져 있다. 일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관리팀에서 맡고 있는 반면, BCG는 에이즈결핵관리팀 소관이다.

 

에이즈결핵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보상급여 이원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BCG 치료비 지원업무를 예방접종관리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핵전문가들은 결핵백신과 그 이상반응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만일에 대비한 국가 보상체계 역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입력일 : 2007-02-17 08:20:2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안예모 사이트맵

안예모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