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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염병 11종 예방접종 피해구제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09:26:37    조회: 1,396회    댓글: 0

전염병 11종 예방접종 피해구제

보사부,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서울=聯合) 내년 1월부터 B형 간염, 결핵, 홍역 등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11종의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일으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예방접종 대상인 B형 간염을 비롯, 결핵 및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소아마비) 등 7종의 정기접종과 장티푸스, 일본 뇌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 4종의 임시접종 대상 등 모두 11종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주사를 맞다 피해를 당하면 국가가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보상내역을 보면 사망시에는 월 최저임금의 20년분인 6천만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제비로 3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 접종사고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며 입원진료시에는 하루 1만5천원씩의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시 보상금의 19%에서 50%까지를 일시금으로 받도록 했다.

장애 등급별로 보면 1급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 보상금의 절반인 3천만원 가량을 받도록 하고 2등급인 경우에는 사망시의 16분의7 ▲3등급은 16분의6 ▲4등급은 16분의5 ▲5등급 16분의4 ▲6등급은 16분의3을 받도록 했다.

또 전염병 예방접종 피해를 보면 가족이나 본인이 거주지 시.군.구를 통해 보사부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사부는 의료계, 법조계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도여객차량을 소독의무시설 대상에 추가, 매달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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