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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뇌염백신 부작용 사망자 첫 보상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09:27:38    조회: 1,522회    댓글: 0

뇌염백신 부작용 사망자 첫 보상

(서울=聯合) 보건복지부는 13일 일본뇌염 백신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숨진 申모양(당시 5세)등 2명의 어린이 유가족에 대해 전염병 예방법규에 따라 보상금으로 각각 5천9백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예방접종심의위를 열고 이들 2명의 예방접종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가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각 20년분의 근로자 평균임금 5천8백80만원과 장제비 30만원 등 모두 5천9백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유가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서울의 모의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2백50만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이를 공제한 2천6백60만원만 보상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작년에 뇌염 백신사고로 申양과 李모군(당시 4세)이 숨지자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숨진 이들 2명부터 소급해서 보상해주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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