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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복지부, 녹십자`DTaP'백신 일부 사용금지조치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09:34:24    조회: 1,509회    댓글: 0

복지부, 녹십자`DTaP'백신 일부 사용금지조치




(서울=연합) 印敎駿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경남 창원보건소에서 영아가 녹십자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백신(DTaP)을 맞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제약사가 문제의 백신과 같은 시기에 제조한 백신을 전면 사용금지하라고 27일 전국 의료기관에 지시했다.

문제의 백신은 녹십자가 지난해 12월 제조한 롯트번호 `1421008'인 제품으로 같은 공정에서 나온 제품은 27만3천24명분이며 이 회사가 이달 18일 제조한 롯트번호 `1421012'의 제품 14만3천1백54명분도 사용이 금지됐다.

복지부는 사고즉시 창원보건소가 사용한 주사약과 같은 날 들여온 DTaP 백신 1백61병을 봉인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생물학적 제제및 시험방법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김정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정환 대구 카톨릭의대 교수, 김용진 대구 카톨릭의대 교수, 김경효 이대 의대교수, 복지부 허용주 사무관으로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창원보건소에서 접종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백신관리상태, 접종전 영아 건강상태 예진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백신과 같은 공정에서 제조된 제품을 투여받은 영아 모두에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확한 사인및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즉시형 과민반응)로 사망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지금까지 일본뇌염백신과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맞고 4명이 사망했으며 일본뇌염백신 투여뒤 1명이 실제 뇌염에 걸린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DTaP 백신은 생후 2개월의 영아에게 첫 접종을 한 뒤 4개월, 6개월,15∼18개월, 4∼6세때 한번씩 모두 5번을 접종토록 돼 있다.

한편 DTaP에 대한 야외임상시험에서 종창.동통 등 국소반응, 38도 이상 발열.구토 등 전신반응, 지속적인 울음.발작.뇌증 등 이상반응이 일본에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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