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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방부제 백신 유아·임산부엔 더 위험"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4:27:26    조회: 1,364회    댓글: 0

"방부제 백신 유아·임산부엔 더 위험"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이 함유된 백신과 들어 있지 않은 백신의 효능성에 차이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입장은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일반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질적 차이는 없다는 논리와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청장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까지 한 것은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보건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메로살이 위험하지 않다면 미국ㆍ영국 정부는 물론, 국제보건기구(WHO)조차 줄일 것을 권고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은 “치메로살이 허용치 이내라도 방부제 함유 의약품과 없는 백신의 효능이 같다는 논리는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기수은제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도 식약청이 ‘허용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몇 달 전 ‘만두속’ 파동으로 죄없는 중소기업 사장이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많은 기업인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던 사태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사전 관리감독과 판단을 철저히 해야 할 식약청의 역할부재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면서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약품의 효능이 같다는 말로 의료계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그것도 질병이 있어 맞는 것이 아니라 예방목적으로 접종 받는 백신의 효능성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싼 약과 비싼 약’, ‘치메로살은 허용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이분적 사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아무리 국민건강을 위해 원론적인 측면에서 독감 백신의 효능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료인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당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공식 사과를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모든 문제가 의료계와 제약사에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의료계는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국내충진분주백신의 접종시 감염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완제품수입백신의 경우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미량으로 함유(국내충진분주백신에 비해 1/20 수준)되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국내충진분주백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 내용이다.

특히 백신에 함유된 방부제는 임산부나 유아에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미국ㆍ영국 등에서 치메로살을 함유하지 않는 백신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접종과정에서 오염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주목할 점이다.

의료계는 국내충진분주백신은 성인용량기준 2인용(Two dose vial)ㆍ소아용량 기준 4인용(Fore does one vial) 등이 있는 반면, 완제품수입백신은 1인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수입백신은 가늘고 접종하기 편한 1회용 주사기(prefilled syrings제형)를 사용함으로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통증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청이 ‘국내충진분주백신과 완제품수입백신은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한 원료를 이용해 만들고 있으므로 두 종류의 백신간 효능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표명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완제품수입백신에는 3개사 제품이 있는데 A사 제품의 경우 최근 시판되고 있으며, B사 제품은 전체 완제품수입백신 판매비율의 20%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나머지 80%정도(124만명분)가 C사의 제품인데, 식약청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C사 백신은 100% 완제품만 수입되고 있어 ‘원액이 같기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없다’는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식약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백신의 효능성에 대한 임상자료도 첨부했다.

의학전문지 ‘란셋(The Lancet, Vol. 343 January15, 1994)’과 2002년 및 2004년 국제학회 등에서 보고된 임상논문에는 C사 독감백신의 경우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C사 제품을 투여한 후 3가지 균주에 대한 항체를 측정한 결과 접종 후 7일째 채취한 혈액에서 ‘H3N2’ 균주는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 역가(수치)가 40 또는 그 이상이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였?봉?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2가지 균주도 신속한 면역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2002년에 열렸던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Infectious Disease)와 2004년 개최된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luenza for the world)에서 발표된 임상결과에서도 C사제품은 접종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방어율(seroprotection rate)의 경우에는 1992~2003년까지 11년간 유럽연합에서 정한 18~60세의 기준인 70%를, 60세가 넘는 고령자의 기준(60%)을 훨씬 뛰어넘었다.

고위험군(群)에 대한 접종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에서 C사 백신은 항암화학요법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면역기능 저하환자,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또는 COPD(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의 방어항체율이 70%를 넘었다.

의사협회는 “이는 고위험 환자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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