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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醫-政 백신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바람직한 백신정책을 위한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4:29:46    조회: 1,448회    댓글: 0

[醫-政 백신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바람직한 백신정책을 위한

독감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의 부작용 가능성과 의약품의 효능성 등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당국 간에 벌어진 논쟁의 출발점이자 결론은 단 한가지다. 국민 보건정책은 의료계나 보건당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결정돼야 하며, 수년 내 전염성 질환의 세계적인 창궐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 특정직종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조정능력과 함께 유관업종의 갈등에 대해 조화롭게 풀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청은 제약과 의료ㆍ보건분야 등을 갈등 없이 통합 관리해야 하는 임무 막중한 곳이다. 전문성 하나만으로는 실 타래처럼 꼬인 매듭을 풀기는 역부족이다. 쉽게 봉합 될 수 있었던 이번 일이 검찰고발과 행정심판까지 치달은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식약청의 역할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앞으로 식약청장만큼은 조직장악 및 업계 조정능력을 갖춘 정치-행정전문가를 발탁할 때가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감백신에 포함된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보건당국이나 약효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면 치메로살이, 그리고 다른 부수 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었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다. 대국민 접종률을 최대한 높였을 경우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확산을 막는 데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접종률이 80~90%라면 외형적 측면에서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보건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높은 접종률의 이면에는 장점만 있지 않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백신정책 만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권고나 기준수치를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WHO는 1999년 싱가포르 정부가 MMR 루비니백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시판금지를 하자 “스위스 베르나사가 개발한 MMR백신은 볼거리 항체생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식약청은 “루비니 백신의 약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WHO의 입장은 권고사항 일뿐 우리 정부가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버티다가 수십만 명이 ‘물 백신’을 맞은 6개월이 가까워서야 판매를 금지하는 누를 범했다.

그러나 이번에 식약청은 당시 상황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일부 독감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은 WHO 등이 정하는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치메로살이 부각되면 독감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WHO가 후진국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치메로살 함유량 등에 대한 권고수치를 최대한 낮게 잡고 있다는 것과, 치메로살 없는 독감예방접종 시스템을 추구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스템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접종률 향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백신의 질적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치메로살 없는 독감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접종률 하락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치메로살 제거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밝히고, 유아나 노약자만큼은 치메로살이 함유된 백신은 접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발열이 있거나 영양장애자 ▦급성 호흡기질환ㆍ활동성 감염질환자 ▦잠복기 및 회복기환자 ▦닭고기ㆍ계란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 ▦접종 전 1년 이내 경련 증 증상을 보인 사람 ▦심한 신경질환자 ▦치메로살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등은 독감백신을 접종 받지 말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십 명정도의 목숨이나 부작용은 간과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려야 한다. 더구나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면 치메로살 없는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데도 시간을 끄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원들의 자격기준, 연임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개정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적용은 불가피하다.

일부 위원의 경우 95년 출범이후 10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관련 기구가 공조직이 아니라 사조직화 됐음을 의미한다. 한번 몸을 담으면 3~4회 연임이 다반사가 되는 분위기로는 백신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어렵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특ㅐ括?지속적으로 연임 시키는 것 자체가 부실한 보건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특정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사가 예방접종심의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신력을 의심을 받게 하고, 위원들 스스로가 모르는 척 눈감아주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8월 출범하는 6기 위원은 시민단체 제약계 언론계 등을 포괄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상시 감시체계 확립과 함께 병의원의 노력도 따라야 한다.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도매상 77곳, 병의원 75곳을 대상으로 백신보관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매상은 8곳, 병의원은 무려 50%에 가까운 36곳이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백신을 음식물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했고, 다회용 백신 일부를 사용한 후 잔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저장온도 유지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장치를 비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신을 음식물과 함께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다.

다회용 백신이란 여러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으로 치메로살이 함유된 독감백신의 경우 많게는 1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장기 개봉한 백신을 맞을 경우 약효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염가능성도 높다.

예상 가능한 전염성질환 창궐에 대비, 다각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백신제조시설을 국내에 설치하거나 유치하는 일이다. 지난해 보건당국은 몇몇 제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제조시설 설립에 대해 진행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감백신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서는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선진국과의 기술 및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장을 세우는 데만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백신 제조시설 인만큼 관련 시설을 유치하거나 세우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밀어 줄 것은 확실하게 밀어 주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몇 년 내 수십만~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 세계적으로 창궐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막상 전염성 질환이 들이닥칠 때 백신공장 설립추진 운운하는 누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겉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선진복지를 주창면서도 막상 관련 부문의 투자에 인색한 복지정책은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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