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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메로살'은 없애야 한다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4:33:41    조회: 1,507회    댓글: 0

'치메로살'은 없애야 한다

독감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신체 이상반응으로 일단 유행이 시작되면 전파 속도가 빨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의약품이 개발됐지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아직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라면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집단유행을 막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접종을 받을 경우 60~90%가 예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심장병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만성 신장질환자, 당뇨병, 천식, 심혈관질환, 면역기능저하 환자,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 12세 이하의 어린아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약자라고 모두 접종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미만 영아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접종하면 안된다. 발열ㆍ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나타나는 부작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부제로 들어가는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 등 부수 물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 보건당국도 공식적으로는 독감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은 약효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 자체가 없다. 어떻게 방부제가 들어 있는 백신과 들어 있지 않은 백신의 약효가 같다는 말인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론과도 크게 상반된다.

그런데 지난주 보건당국은 독감백신에 들어 있는 치메로살의 함유기준을 세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청은 ‘백신 중 치메로살의 감량 등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독감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의 함유기준을 ▦미함유 ▦감량 ▦대체 등 3가지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판단과 결정이 치메로살 없는 백신 세계로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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