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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수예방접종 확대? ‘백신 안정성’ 검증 먼저!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5:21:18    조회: 1,473회    댓글: 0

필수예방접종 확대? ‘백신 안정성’ 검증 먼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소 이용자에 국한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일반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2005~2006년간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예방접종 ‘백신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 거듭 강조된 것.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이정례 씨는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 부모들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실시한 ‘예방접종 안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이현우)’ 결과, 국민들은 예방접종과 관련한 걱정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서 ‘안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조사대상자 중 12.5%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고 이 씨는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백신의 안전성 관리를 거듭 주장했다.

지난 해 9월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방접종 관련 부작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신고건수는 29건에 그쳤지만, 증가세가 이어져 2006년 9월 현재 가장 많은 465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씨는 “예방접종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신고가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신고건수도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실제 부작용의 10% 미만으로 매년 1만2000~1만40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처럼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며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의 확대 이전 백신의 예방효과와 부작용사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확대는 찬성하되, 사업 시행 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백신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당국이나 보건당국이 반드시 검증된 백신만 사용해야 한다”며 “1960년대 ‘한탄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출혈열을 막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국에 걸쳐 전 국민에게 접종했던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 기자는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정에서 백신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특히 돈 되는 사업인 백신을 안정적으로제공하기 위한 제약사의 로비 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백신의 안정성 검증과 더불어 의사의 사전예진 없는 무분별한 예방접종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석승한 의무이사는 “예방접종 담당 의사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 예방접종 실시 전 충분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의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금기사항이 있으면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예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석 이사는 “의협 차원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사전예진을 철저히 할 것과 영리 목적의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예방접종약의 안전성만 믿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영리목적의 단체예방접종’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할인접종을 해 박리다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의사의 충분한 사전 예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석 이사는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반드시 예진에 의한 전문가적 판단과 이상반응에 대한 전문적 평가, 예방접종의 질, 향후 의료사고, 감염의 위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장티푸스, 일본뇌염, 수두 등 14개 전염병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정하고 향후 접종률 95%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보건소 이용자뿐 아니라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지난 2005~2006년에 걸쳐 대구시·군포시·강릉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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