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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 왜 낮나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15:31:00    조회: 1,629회    댓글: 0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 왜 낮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두창,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티푸스, 콜레라, 파상풍, 결핵 등 7개 질병에 관해 정기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 질병의 원인균을 제거 또는 약하게 한 후 인체에 주사를 하는 만큼 때에 따라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홍보 등으로 이상반응의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의 보고율보다 낮고 자칫하다가는 신고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관계자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함께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사 스스로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갈수록 증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이 2005년 이후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45건에 불과했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2005년 364건으로 급증해 지난해 635건, 올해는 9월까지 373건에 달했다는 것.

이처럼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신고율 증가와 감시 시스템의 활성화, 정부의 홍보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신고 활성화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다. 바로 이상건수 신고의 증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예컨대 만 명의 예방접종자 중 한 명꼴로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할 경우 이는 곧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해당 예방접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본부가 용역 의뢰한 2006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현명한 선택’이 78.4%, ‘아이에게 도움’이 80.7%로 나타났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반가량(50.4%)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같은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추가접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뜩이나 추가접종률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추가접종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교실 등이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6세 이하 소아의 예방접종률’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시도의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본예방접종에서 BCG, B형간염백신의 접종률과 DTaP, 폴리오, MMR의 기초접종률은 80% 이상이었지만 추가접종률은 22.5~50%로 낮았고 일본뇌염은 기포접종률도 49%였다.

또한 권장예방접종에서는 수두백신만 접종률이 88.3%였고 인플루엔자, A형간염, 폐렴알균백신의 접종률은 50% 미만이었다.

◇ 예방접종, 지속적이고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정부나 의료계 모두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율이 외국에 비해 낮다”며 “정확한 연구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반응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 모니터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위험과 편익 균형의 검토를 위해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의·약·간호·치과대학에서 자발적 이상반응 신고 교육이나 환자 접종·진료 시 부작용 신고방법 설명, 부작용 신고자의 신분 보안 보장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 스스로도 각종 예방접종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감시체계를 통해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접종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여기에서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들어온다.

이 중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나게 되는 일시적 두드러기나 발열 등은 보고만 되며 입원비가 3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피해보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소아과, 법의학 의사, 시민단체 관련인 등으로 이루어진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금액의 상한선 없이 추후 병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 소아과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올바른 백신 관리와 접종을 했어도 항의가 들어오면 환자 보호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는 “일부 의사들조차 정확한 관리와 접종을 했음에도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가 먼저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홍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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