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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1-10 11:23:31    조회: 1,29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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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 단체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약칭 안예모)이라 칭하며 영문명 'Safe Vaccine Society'로 한다.
제2조 ( 목적 )
안예모는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 )
안예모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2.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정보제공
3.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례 연구 및 피해자 지원 활동
4. 예방접종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및 자료제공
5. 기타 안예모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들과의 교류활동 및 필요한 사업
제4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안예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가길6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 회원의 자격과 구분 )
① 회원은 안예모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친 개인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 권리 )
안예모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온라인 활동과 단체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기부회원은 기부한 내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의무 )
안예모의 회원은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 회원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장 또는 대표에게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 제명 )
안예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체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을 제명할 때는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 회비 )
1.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2. 회원 탈퇴 및 제명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할 경우,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11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안예모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위원 14인 이내
3. 감사 1인
제12조 ( 임원의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제13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 임원의 직무 )
안예모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안예모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예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의 순서와 방법을 정한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임원 중 연장자가 임시 직무대행을 맡는다.
제15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예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조직과 기구

제1절 총회

제16조 ( 지위 및 구성 )
총회는 안예모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 소집 )
안예모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에 의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3월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30명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 대표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 기능 )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의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 회의록 )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표 및 출석한 운영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안예모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1조 ( 지위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안예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운영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22조 ( 소집 )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3조 (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소집 요청에 부칠 안건의 상정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운영에 필요한 내규 제정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총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전문위원회

제25조 ( 지위 및 구성 )
1.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이다.
2. 전문위원회는 번역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3. 전문위원회의 가입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26조 ( 기능 )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안예모의 백신 정보지 발간사업을 한다.
2. 번역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외국 자료수집과 번역활동을 한다.
3. 교육위원회는 안전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을 한다.
제27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
1. 전문위원회의 가입은 각 전문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전문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 내에서 호선한다.
3. 전문위원회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4절 소모임

제28조 ( 지위 및 구성 )
1. 소모임은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운영되는 상설기구이다.
2. 소모임은 운영위원회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 소모임의 운영 )
1. 소모임의 가입과 탈퇴는 소모임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2. 소모임 대표는 각 소모임의 정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절 사무국 감사 자문위원

제30조 ( 사무국 )
1. 실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 감사 )
1. 감사는 안예모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감사한다.
2. 부정사항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 감사는 1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 ( 자문위원 )
운영위원회는 안예모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33조 (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 수입 )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 수입금의 사용 )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안예모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36조 ( 예결산 )
대표는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7조 ( 회계감사 )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 ( 해산 )
안예모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 잔여 재산의 귀속 )
안예모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안예모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0조 ( 인터넷 정보공개 )
안예모는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내규에 따르며,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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