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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30.]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6-10-17 12:06:01    조회: 1,698회    댓글: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16호, 2016.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7.>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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