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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42일내 사망 위로금 1000만원 지급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7-22 18:07:49    조회: 1,104회    댓글: 0

백신부작용 의료비 지원 3000만원→5000만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정부, 이의신청 기회 확대하고 심리지원도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한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새롭게 출범한 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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