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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 확대하기로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9-11 09:19:11    조회: 818회    댓글: 0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06 11:48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과 관련해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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