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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3시간 만에 숨졌지만… 법원 “보상 불가”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4-03-13 17:06:05    조회: 421회    댓글: 0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에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1년 4월 23일, 88세이던 A씨는 낮 12시 37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화이자)을 맞았다. 그런데 A씨는 1시간 30여 분이 지난 2시 16분쯤 갑자기 온 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오자 A씨는 스스로 걸어서 탑승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의식을 잃었고, 3시 13분쯤 사망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지 2시간 36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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