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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방접종 뒤 안면 마비…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이 생긴 남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왼쪽 얼굴 마비 증상이 나타난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 수준이 예방접종 부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가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올해 80세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3일 오후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그날 저녁부터 고열과 함께 왼쪽 얼굴 마비 증상을 겪어, 국가 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4천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요청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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