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유증' 손배소

입력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 김모(1)군과 신모(7)군의 부모들은 9일 "D.P.T와 소아마비 백신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거나 뇌성마비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제약업체인 N,B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이들이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 호흡불안과 중증의 뇌손상을 입어 청력손실,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며 "어린이들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감안할 때 3억∼4억원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우선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99년 6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지역 27개 보건소에서 92건의 백신접종부작용 사례가 보고 됐는데도 당국은 유아의 개인적인 병적 증상으로만 치부, 대책을 마련치 않았다"며 "피고들은 전염병 예방백신의 안전관리, 백신투여의 주의, 예진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두 어린이에 대한 정부 심의결과, 김군은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4천800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신군의 경우 보상신청 유효기간(5년)이 지나 기각했다"며 "두 어린이 모두 소송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hch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