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1천만원, 국가보상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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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초등학교 때 결핵예방접종을 받은 김 모씨(29,남)는 접종 후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흉터)가 생겨 한 차례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커졌다.

결국 평소 좋아하는 수영장도 맘대로 가지 못하고, 더운 날씨에도 반소매옷을 입지 못해 답답해 하던 차에 최근 큰 맘 먹고 종합병원에서 켈로이드 제거수술을 했다.

하지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술비를 포함해 지금까지 들어간 총 치료비만도 1000만원에 달했지만 마땅히 보상받을 길이 없어 고민하던 중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보상최고액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처럼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BCG(결핵예방백신) 예방접종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가가 권고하는 BCG 예방주사를 맞고 이상반응(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해당 피해자는 부작용에 대한 원상복구 목적의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대 30만원이라는 보상기준은 급여항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로만 한정돼 만약 총 치료비 30만원 중 급여항목 치료비가 3만원일 경우 총 보상금은 3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CG 부작용에는 자연면역 반응인 림프절염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켈로이드 등이 있는데 켈로이드의 경우 수술비만 회당 50만~80만원에 이르며 주사비용은 4회당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상금이 일단 정해지면 아무리 국가가 권고한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해도 비현실적인 보상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전재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더구나 BCG를 제외한 다른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이의신청도 인정해줘 질병관리본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BCG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05년도까지 400만원을 밑돌다가 2006년도에 3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현재 171명에게 1826만9000원이 보상됐다. 부작용 환자당 보상액을 따지면 1인당 10만6836원 수준.

이에 고경화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상금을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으로 보상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질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가 권고하고 시행한 예방접종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본인부담금만의 부담이 아닌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줘야 국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BCG가 아닌 다른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환자 이상반응시 급여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면서 유독 BCG 예방접종만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환자의 치료비 중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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