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개발 박차…"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검토"

김은성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특례 수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앰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특례 수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앰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특례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특례 수입 조항에 따르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 관련 임상시험은 전 세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 측은 “방역 당국으로서 관계 당국·부처와 긴밀히 협조,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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