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근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4일 16시 07분


코멘트
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다.

심근염으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된다. 해당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만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심근염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