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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신고' 했더니…"해열제 드세요" 보건소 황당 문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백신 접종 후 숨진 허유창씨 아내 전경희씨가 질병관리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한 뒤 지역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SBS 캡처]

백신 접종 후 숨진 허유창씨 아내 전경희씨가 질병관리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한 뒤 지역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SBS 캡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관련 정부에 이상 반응 신고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해열제를 드시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백신 2차 접종 한 달 만에 사망했다는 전경희 씨는 19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세 아이의 아빠였던 허유창씨는 백신 접종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랑 목 뒤랑 등 쪽이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서 누워있더라”고 전했다.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내 전씨는 “내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났으면 병원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눈물을 보였다.

백신 접종 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사망한 허유창씨와 가족. [SBS 캡처]

백신 접종 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사망한 허유창씨와 가족. [SBS 캡처]

전씨는 남편이 집에서 사망해 이상 반응 신고가 더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통상 이상 반응 신고는 진료를 담당한 병원에서 하는데, 허유창씨는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 ‘황당’ 문자까지 받았다.

전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으로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는데, 지역 보건소에서 회신이 온 내용이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보여준 보건소의 문자메시지에는 “접종 후 3일 이내에 접종부위 통증, 관절통 및 근육통, 두통, 38.9도 이하의 발열, 메스꺼움, 피로감 등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 휴식 및 수분섭취를 권유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故) 김원영씨 어머니. [SBS 캡처]

고(故) 김원영씨 어머니. [SBS 캡처]

화이자 2차 접종 뒤 사흘 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26세 고(故) 김원영씨의 가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백신 접종과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도 질병청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했다. 그리고 2차 접종 사흘 뒤인 8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따라 같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1개월 만이었다.

당시 방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김씨는 병원 이송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119 구급대원들은 가족들에게 심정지 판정을 내렸다.

유가족은 김씨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고 태권도 사범으로 일한 경력까지 있을 만큼 건강했다고 주장했다. 2차 접종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화이자 2차 접종 3일 만에 사망한 고(故) 김원영씨 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받은 소견서. [SBS 캡처]

화이자 2차 접종 3일 만에 사망한 고(故) 김원영씨 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받은 소견서. [SBS 캡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국과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심근염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넉 달 뒤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 아버지 김종희씨는 “국과수는 정부에서 신뢰하는, 그만한 경력을 가진 의사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왜 질병청에선 인정을 안 하냐”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지난 14일에야 백신과 심근염의 인과성을 추가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개인이 인과성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국회 책임 중요”

전문가들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돼 심사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지 피해자들로선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판단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호균 의료전문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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