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42일내 사망 위로금 1000만원 지급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9 11:19

수정 2022.07.19 11:26

백신부작용 의료비 지원 3000만원→5000만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정부, 이의신청 기회 확대하고 심리지원도 나선다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한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새롭게 출범한 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츨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 정부가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센터 개소와 운영을 통해 재유행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안심하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센터 운영과 함께 지원금 및 위로금을 상향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늘리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이후 관련성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는 143명,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례는 5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45명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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