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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피해"...학부모들, 교육당국·학교장 고소

2022년 09월 21일 11시 18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정부와 해당 학교 학교장들을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소송을 건 배경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은 학생 6명의 학부모들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5개 시도교육감(경기·경남·대구·부산·인천)을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 6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낸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피해 학생 6명 중 사망한 학생은 1명, 의식불명 또는 사지 마비 상태인 학생이 2명 등입니다.

이들이 각 학교 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2억 원에 달합니다.

교총 측은 "방역 당국의 지침과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가정통신문에 안내했는데, 그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것"이라며 "이런 일로 일선 교사가 소송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학교 현장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백신·방역 관련 학부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송당한 학교장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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