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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 백신 부당이득' 한국백신, 대법 '무죄' 확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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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백신과 임원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백신과 임원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모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대표,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 등은 지난 2016~2018년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부의 국가의무예방접종(NIP)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의 보편화 및 저출산 추세에 따라 경피용 BCG백신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경피용 BCG 백신의 부작용 사례 및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더욱 급감했다.

이에 이들은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을 몰래 취소하고 피내용 BCG 백신 대신 1인 접종 가격이 30배가량 비싼 경피용 BCG 백신을 NIP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경피용 BCG 백신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판매량을 증가시켜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피용 BCG 백신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BCG 백신의 재고수량을 조절하려는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한국백신 측에서 어떤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백신 측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의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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